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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경우에도 2020.7.1. 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사금액을 판단할 때 노무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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