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지

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 도록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소멸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 제 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 생략)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 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 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 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