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지
법 제61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 사용 촉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연 차 사용 촉진은 가능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 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 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 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 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생략) 한편, 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 는 1개월) 전 사용 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해야 함 - 즉, 노사 합의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한 다음 해의 12.31.”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하거나,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하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부터 입사한 다음해의 12.31. 사이에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