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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사업주가 소유한 6대의 덤프트럭에 대해 차량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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