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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동법 동조의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라야 할 것임. ○ 다만,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근로자에 대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정하면서 매주 월~금요일은 각 7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중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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