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요지
○ 귀 질의1), 2)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1. 1~12. 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ㆍ 한편, 이와 별도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은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1)의 경우 ‘을설’과 같이 2004. 6. 10 입사한 근로자가 2004. 12. 31까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05. 1. 1에 2004년도의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고,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 아울러, 2004. 6. 10 입사자의 계속근로연수가 3년이 되어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어 발생하는 시점은 귀 질의2)의 ‘을설’과 같이 2008. 1. 1이 되는 것임. ○ 귀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3)의 경우와 같이,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자의 입사 당해 연도를 관행적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과 같이 보아 다음 연도부터 계속근로연수 1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산정해 오다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부터 입사연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으로 보지 않고, 그 익년도를 계속근로연수 1년으로 보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5)에 대하여 - 2004. 7. 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4년도 6월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 2004. 7. 1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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