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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요지

· 귀 질의 상 A사가 C사 반도체 단지 내에 소재한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A사 소유의 플랜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B사에 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면 A사 자신의 업무를 타인(B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A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B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2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가스플랜트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을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교대 근무 등의 방법으로 휴일 등에도 빠짐없이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휴일 등을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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