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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요지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며,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는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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