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전형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을 의미하며, 이때 지정(指定)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특정 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록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도 각각의 훈련시설 단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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