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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사업(장)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시간 및 인원) 범위 내에서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교섭시기가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산정토록 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 시점을 예시한 것으로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 귀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인 2010. 7. 1. 당시 이미 2개의 노조가 있었고,양 노조 모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0. 7. 1. 이후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산정 및 노조별 배분은 동 제도가 시행된 2010. 7. 1.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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