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훈련의 인정신청은 동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 위탁사업주의 위탁계약을 첨부한 경우에 동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인자68500-797, ‘01.6.27. 인자68500-695, ’01.5.28)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 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임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인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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