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요지
○ 질의상의 사업주들이 야간경비원을 채용하였고 임금지급,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해 왔으므로 각 사업주와 야간경비원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임. ○ 사업주 3인이 공동부담으로 야간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야간경비에 따르는 노무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이지 본래의 사업과 별개로 이들 3인이 야간경비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동 야간경비사업은 이들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에 부수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야간경비업무 종사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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