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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인 근로자 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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