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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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