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 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 하여 강렬한 소음 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 이므로, A ir gu 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규정(고시제99-29호) 〔 현행 고시 제2001-45호〕 제9조(특수건강진단 대상) 〔 현행 제9조(특수건강진단추가 대상 업무 등) 〕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 발생 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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