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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요지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 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 ’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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