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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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