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고 있는지 여부 판단은 직업상담원과의 실질적 고용계약 체결여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확인), 출근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직업상담원과의 고용계약이 없거나, 그 출근이 매우 부정기적이거나, 출근할 수 없는 사유가 상시·지속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직업상담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따른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법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 사례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나, 일단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한 때에는 사업을 정지토록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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