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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군.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일 시.군.구내 복수의 사업소를 둔 경우에도 사업소별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복수의 사업소를 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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