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가 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 중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 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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