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3. 결정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12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산안(건안) 68307-10612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