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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정하여야 하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 즉,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정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사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질의와 같이 귀사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2개의 공장과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공장)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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