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가능여부
요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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