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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세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세 대 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 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 한 조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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