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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면제한도 부여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이때, 상기 고시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최대 사용시간으로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전 집행부의 기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산하고, 새 집행부 변경시점부터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새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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