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요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단체협약을 체결시점이나 사용자의 동의시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이 정한 유효기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 시간면제 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 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의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정 근로 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간 조합원 수, 면제대상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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