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
요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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