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달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69조제4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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