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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급 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 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의 인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근로자의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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