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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