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 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간이휴 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 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유해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질의의 간이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 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 콘 설치비용이상 기 조건 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 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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