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 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동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