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 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고시 항목 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휴 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