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내역(고시제2007-4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 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 구 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 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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