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 타 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시설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 타 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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