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18. 결정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산안 68320-402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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