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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