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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