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

요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