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1. 19. 결정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
근기 68207-1569
해석례 전문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 <div
근기 68207-1569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