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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요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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