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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21. 결정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기 68213-915

요지

○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 10. 1. 근기 68207-178)

해석례 전문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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