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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21. 결정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기 68213-915

요지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 근기 68207‒178)

해석례 전문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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