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4.1.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교원’으로 구분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종전 ‘시간강사’에 비하여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강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되며,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학칙 또는 정관 등)에 맡겨져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강사’는 열거된 직종에 준하는 직종으로 이해되고,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을 달리하는 등 지위 향상을 꾀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직무) 내용 등 그 본질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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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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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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