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 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 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 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 ·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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