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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기계· 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기계 ·기구의 재해유발 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자체 검사 실시 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 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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