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 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 조제1항).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 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귀 지청 질의를 살펴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정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면서 개별 근로자에게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위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 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 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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