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대상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 ʻ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ʼ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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