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범위
요지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한다”는 것은 구직등록후 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지방노동관서 또는 인력은행의 취업알선에 3회이상 응한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직자에게는 별도의 통보없이 구인업체에게 구직자의 명단만 제공하므로서 실질적으로 면접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구청이나 중기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이나 중기청을 통한 취업알선은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을 위한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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