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
요지
○ 사용자가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동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편,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 및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